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3
- 등록일
- 2023-04-13
- 조회수
- 13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