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부과기준)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14
- 등록일
- 2019-10-17
- 조회수
- 3152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시행(2019.10.8.) 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숙지하시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450~1911,1914,19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