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1905
- 등록일
- 2019-10-06
- 조회수
- 3343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 교육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교육대상: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 교육장소: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
□ 교육일정: 2019. 10. 8.(화) 14:00~17:00
□ 교육내용
교육내용 |
강 사 |
『식품위생법』해설 및 식품위생 주요시책 『식품위생법』주요 위반사례 등 |
보건위생과장 |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
전) 서울시식품안전과장 |
노무관리 |
(주)신승C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