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모집안내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563
- 등록일
- 2022-02-16
- 조회수
- 4689
- 첨부파일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대상가구 : 서울시 거주 장애인 총 100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6일(수) ~ 3월 18일(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지원자격 |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최근 6개월(‘21.7.~‘21.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
- 구비서류: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는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도 구비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장애등급,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상자 선정 : 2022년 5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