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450-7908
- 등록일
- 2019-07-31
- 조회수
- 1075
- 첨부파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의무가입 : 가입대상은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대상 : 1층 음식점(연면적 100m2이상), 숙박업, 15층이하 아파트(의무관리공동주택),
주유소, 도서관, 관광숙박업,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
※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업소는 제외
▷ 배상사고 : 폭발, 화재, 붕괴
▷ 배상범위 :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대인 1인/1억5천만원, 대물 : 1사고/10억)
▷ 과 태 료 : 미가입 일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