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시설 신고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08-27
- 조회수
- 6664
- 첨부파일
개 사육시설 중 사육장 면적이 60㎡ 이상인 사업주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450-763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및 별표 2
□ 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 60㎡ 이상 사육시설
□ 배출시설 설치신고 : '08.9.27 까지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는 '09.9.27까지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야 함
□ 신고하는 곳 : 광진구청 청소과(450-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