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안내
- 부서
- 가정복지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7-29
- 조회수
- 3205
❍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세~만6세이하
(05.1.1~09.12.31출생)아동
❍ 지원인원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기간 관계없이 자격기간(10개월) 유지
❍ 지원내용 : 주 1회 독서지도사가 가정방문하여 연령,특성에 맞는 1:1 독서지도
❍ 서비스 제공기관(9개소) : 교원, 구몬학습, 대교,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장원교육, 한솔교육, 한우리열린교육, 재능교육
❍ 서비스 지원기간(판정유효기간) : 10개월
❍ 서비스 지원금액(바우처 지원액) : 27천원(1등급), 20천원(2등급)
❍ 11년 주요변경내용
구 분 | 2010년 | 2011년 | |
서 비 스 대 상 |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만 2세∼만6세 이하 아동 (2004. 1. 1∼2008.12.31 출생자)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만 2세∼만6세 이하 아동 (2005. 1. 1∼2009.12.31 출생자) |
우선 선정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구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
소득기준 | 가구원별 소득 합산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 후 합산 | |
바 우 처 | 개인별 판정유효 기간 | 10개월 | ‐ 10개월 ‐ 단, 1등급 대상자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10개월) 연장 가능 |
지원액 | ①1등급 : 월 27천원 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 아동) ②2등급(기타 아동) : 월 2만원 | ①1등급 : 월 27천원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② 2등급 : 그 외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