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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목별 지방세납부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19
조회수
5157
첨부파일

2010년 세목 지방세납부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등 록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주 민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주민세균등분(매년 8.16 ~ 8.31)


•주민세재산분세(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주민세재산분 : 매년 7. 1 ~ 31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매년 5. 1 ~ 5.3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매년 4. 1 ~ 4.30)- 4월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매월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자 동 차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주 행 세


•신고납부


•교통세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도 축 세


•특별징수


•보통징수


•다음달 5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부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부과사유(§233의 9)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개발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면 허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매년 1.16 ~ 31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면허세 납부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보통징수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록세․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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