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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합니다.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26
조회수
5301
첨부파일

기존에 서울시에서 번호판 영치는 25개 자치구에 속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세법 제56조 자동차세 징수촉탁 규정에 의하여 전국  5회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신 분은 차에 적혀진 연락처로 연락하고 찾아가시는 분의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여주시면 자동차세 체납분을 납부하신뒤에 번호판을 돌려드립니다.


(직접 수령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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