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 번호판 영치합니다.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3-26
- 조회수
- 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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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서울시에서 번호판 영치는 25개 자치구에 속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세법 제56조 자동차세 징수촉탁 규정에 의하여 전국 5회이상 체납자동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신 분은 차에 적혀진 연락처로 연락하고 찾아가시는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주시면 자동차세 체납분을 납부하신뒤에 번호판을 돌려드립니다.
(직접 수령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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