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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와 상관없이 제증명발급 가능

부서
세무2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26
조회수
4822
첨부파일

 2010년.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동읍면사무소에서 제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전국체납조회후 완납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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