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상관없이 제증명발급 가능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3-26
- 조회수
- 4822
- 첨부파일
2010년.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동읍면사무소에서 제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전국체납조회후 완납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2010년.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동읍면사무소에서 제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전국체납조회후 완납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