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67
- 등록일
- 2024-01-08
- 조회수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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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1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15~69세 |
- 나이: 15~69세 |
- 나이: 18~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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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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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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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미만 |
- 취업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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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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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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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대상: 아래 목록 참조 |
- 나이: 18~34세 |
- 나이: 35~6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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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무관 |
- 소득: 무관 |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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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무관 |
- 재산: 무관 |
- 재산: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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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경험: 무관 |
- 취업경험: 무관 |
- 취업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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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 소득 지원
1유형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불)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홈페이지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 직접 작성하여 고용센터 방문
□ 문의 및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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