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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67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393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지원대상

1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69

- 나이: 15~69

- 나이: 18~34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미만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대상: 아래 목록 참조

- 나이: 18~34

- 나이: 35~69

- 소득: 무관

- 소득: 무관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소득 지원

1유형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수급자격()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서식 직접 작성하여 고용센터 방문


□ 문의 및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태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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