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월세, 반전세 물건 가능)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47
- 등록일
- 2024-07-15
- 조회수
- 9
○ 사 업 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월세, 반전세 물건 가능)
○ 대 상: 광진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기 간: 2024.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 내 용: (청년·신혼부부) 30만원 한도, 납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방문(주택관리과)
○ 문 의: 주택관리과(☎ 02-450-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