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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월세, 반전세 물건 가능)

부서
일자리청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47
등록일
2024-07-15
조회수
9

사 업 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월세, 반전세 물건 가능)

대     상: 광진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기     간: 2024.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내     용: (청년·신혼부부) 30만원 한도, 납부 보증료 전액(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방문(주택관리과)

문     의: 주택관리과(02-45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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