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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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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무궁화공원

작성자
정지혜
등록일
2024-04-23
조회수
50
요즘 무궁화 공원과 그 안의 스마트쉼터가 청소년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아이들이 몰려있다보니 어르신들은 들어가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쉼터에서 스마트기기를 충전하거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아이들끼리 불법영상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의 일탈 장소가 되고 있는 쉼터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또한 공원에 음성 CCTV를 설치하여 많은 인원이 모여 있거나 범죄 발생시 현장 도착전까지 음성으로 1차 선도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4-30
답변

해당 민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송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송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당 민원 지역은 공원녹지과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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