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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근거 공사장 소음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소음 유발...

작성자
김대호
등록일
2024-03-06
조회수
9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자양4동 청정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지난 아파트 앞에서 진행하는 10층 복합 건물 공사장 관련하여 소음 및 진동, 분진 문제 민원(서울시)을
제기 하였는데
-> (주)한성종합건설 공사현장: 동일로20길 7 에프투텔레콤 앞

근래 매일 새벽 6시 쯤마다 포크레인으로 큰 H빔 등 대형 건축물 자재를 하역하면서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아침, 주간 시간때 (05-07)에는 주거지역 대상 공사장은 60-65 데시벨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잠이 깰 정도의 엄청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새벽 6시에 깨서 너무 열이 받아 글을 적고 있습니다)

왜 새벽부터 물건을 내리고, 큰 소음과 진동을 유발 하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왜 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제 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관리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번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아무런 제지 하지 않은채 구두로만 주의 한 것으로 압니다

담당자가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적극적 행정 조치를 왜 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벌칙에서도 21조 2항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꼭 새벽에 나오셔서 공사 소음을 듣고 행정 조치 해주었으면 합니다

조치 결과를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3-08
답변

해당 민원은 환경과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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