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정보
- 담당자
- 정한
- 답변일
- 2024-07-02
- 답변
-
가. 해당 민원은 광진구 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13조(이송ㆍ이첩)에 따라, 해당 부서로 이송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17조(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에 따라 해당 민원을 이미 이송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은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민원을 종결하고자 하오니 만일, 민원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하단의 소관 부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 이송 후 부서 처리 결과 회신
답변 내용(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터미널을 업무‧상업시설의 기능등과 함께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신세계프라퍼티 간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금년 4월 지구단위계획(안)을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로 제출하였습니다.
구의공원을 임시터미널로 사용 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조성하는 (안)은 사전협상 시 검토되었으며, 지난 달 사업시행자는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의공원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중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답변 내용(2)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중 구의공원의 임시터미널 사용계획은 2023년 토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도시계획형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총 공사비 551억 중 공공기여 413억 인정)중 구의공원 조성공사(약 15개월)후 지상은 공원으로 이용하고 지하 부분만 동서울 터미널 공사기간중 임시터미널로 이용되며 향후 주민편의 시설(체육시설 등)이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의공원 단계별 조성(안)에 대하여 열람공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 및 구의3동 주민센터에 관련도서가 비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공원 인근 아파트주민 대상으로 몇 차례 개최 된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인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시행한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구의공원을 포함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재정비촉진팀장 ☎450-7685, 담당 주무관 ☎450-76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