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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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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의심신고

작성자
등록일
2024-06-17
조회수
8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도로에 불법주차 의심이 되어 신고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에 따르면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고 명시된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위반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6-18
답변

○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교통지도과)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우리구 민원접수창구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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