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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한강도서관엔 임대사업을 위한 유료 카페 공간은 있고 지역민을 위한 실내 무료 휴게실은 없다!

작성자
등록일
2024-06-14
조회수
55
첨부파일
지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 편의시설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시설이다. 겉으로 보면 쾌적하고 깔끔한, 완벽해보이는 자양 한강도서관엔 치명적인 반전이 있다. 대규모 주차장과 체육시설, 도서관, 1층 유료 카페 등등
그러나, 일단 이 도서관에 들어서면 점심시간에 끼니를 거르고 앉아있거나 식사시간을 피해서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이용할 식음료(도시락) 취식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옥상을 이용하려면 요즘 같은 한여름에 그늘도 없이 35도를 감내해야 하며 한겨울 한강 강바람 따위는 견뎌야 한다.
그러면서도 도서관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휴게 공간은 옥상을 이용하라고 한다. 한 여름 땡볕에 에어컨 아래서 근무하면서 그런 안내는 오히려 이용객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걸 진정 모른단 말인가?
구내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나 한여름 땡볕과 한겨울 한파를 피해서 도시락이나 가져온 음료를 취식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도서관 지원의 말대로 옥상에 파라솔 몇 개로 해결될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광진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도서관 이면 도로에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는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구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탁상행정은 아웃~! 광진구 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이나 자양 한강도서관장은 1층에 시설 임대로 수익사업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구민 입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해보기 바란다.
도서관에 이용객을 위한 무료 휴게실은 없어도 카페 시설임대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은 있다는 말이
누구를 위한 수익사업인지 묻고 싶다.

답변정보

담당자
정한
답변일
2024-06-17
답변

○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담당 부서(교육지원)로 이송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우리구 민원접수창구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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