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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차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1-03-08
조회수
56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접수

-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331일까지 구청 내 광진가족쉼터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신청


external_image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 그 외 업종

external_image 지원요건 : 2020.11.14.~2021.3.31.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21.4.30.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함)

external_image 신청기간 : 2021. 3. 1.() ~ 3. 31.()

external_image 지원내용 :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분 150만원까지 지원

external_image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 방문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external_image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 방문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 팩스 : 02-411-1723

- 우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external_image 문 의 : 광진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450-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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