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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3.5. ~ 3.20.)

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작성자
상황관리반
전화번호
02-450-1000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5237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3.5. ~ 3.20.)



□ 거리두기 주요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적용기간 : 2022. 3. 5.() ~ 3. 20.() (2주간 시행)

  ○ 거리두기 효과 감소, 소상공인 피해 누적으로 조정 불가피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19()~3.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변경사항

(3.5.()~3.20())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KF94 권고), 환기·소독, 사람간 1m 거리두기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만 허용

집회행사

(행사기준)

  ①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

  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

  ③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경우

(취식)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예방접종완료자로 구성되면 예외적 허용

방역패스 중단 : 3. 1.()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중단

밀집도 완화조치 해제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허용,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300명 미만허용

  ※ 300명 초과 대중공연(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부처,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

  * 접종완료자 등이란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적용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시 상한없음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300명 미만 가능

  ※ 결혼식 : 종전수칙(49+접종완료자 201) 택일 적용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41,

취식가능(테이블 간 1m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취식가능)

방역패스 중단 : 3. 1.() 시행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결혼식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취식가능

유흥시설

취식가능, 콜라텍·무도장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은 접종완료자 또는 완치자만 이용가능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칸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권고)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2~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23~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마사지업소

안마소

취식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방역패스 적용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의료법 및 안마사에 의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노래연습장 취식 불가능, 목욕장업 및 실내체육시설 별도 부대시설 있는 경우 취식가능

방역패스 적용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영화관·공연장

취식 불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공간대여업)

취식 불가능(파티룸은 취식 가능) 

시설내 2m(최소 1m) 거리두기(권고)

멀티방, 파티룸 방역패스 적용

  * 오락실 방역패스 미적용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별도공간(푸드존) 마련된 경우 취식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13회 환기및소독

좌석한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밀집도 해제(3.1()~)

PC

PC방의 경우 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가능

방역패스 적용

22~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23~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학 원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익일05시 운영시간 제한)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마이크 덮개 사용 

댄스·무용 파트너 외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학원 입소시 음성확인 및 외부인 방문 금지(권고

13회 환기, 1회 이상 소독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평생직업교육학원 운영제한(22시까지)

관악기, 노래, 연기교습, 댄스·무용 교습 제외하고 밀집도 해제(3.1()~)

평생직업교육학원 운영제한(23시까지)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도서관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백화점, 도서관 취식 불가능 

운영시간 제한없음

상점·마트(300이상) 등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

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취식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접종구분없이 50명 미만 (41)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밀집도 해제(3.1()~)

국제회의

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가능(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접종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한칸 띄우기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상한없음

밀집도 해제(3.1()~)

놀이공원·

워터파크

취식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밀집도 해제(3.1()~)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시설 내 별도 부대 시설 있는 경우 취식 제한적 허용

방역패스 적용

카지노 22~익일05시 운영·이용 제한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접종증명 확인 등 잠정중단(3.1()~)

카지노 23~익일05시 운영·이용 제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까지 참여

접종완료자만 구성 ,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

종교소모임 사적모임, 종교행사 행사기준

성가대·찬양팀 접종완료자 구성 

취식 불가능,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 종교활동 밀집도 해제(3.1()~)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299명 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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