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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반찬가게, 떡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부서
보건위생과
카테고리
보건/의료
작성자
서수연
전화번호
450-1917
수정일
2023-05-03
조회수
10735
첨부파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제로 타 법에 위반되지 않고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시면 즉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
1. 건물물대장 확인 :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 영업 등)' 이면서, 위법건축물 표시가 없어야 함

   - 건물주와 계약 전에 보건위생과(02-450-1917)에 전화주시면 적합여부 확인해 드립니다.
2.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제조방법설명서(취급 식품유형별 1매씩 작성) <첨부 참조>
5. 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6.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  인 신고 시 추가 서류 필요 : 전 꼭 전화(02-450-1917) 주세요.


[위생교육 기관안내]

식품종류

교육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반찬, 빵 등 즉석판매제조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www.kfia.or.kr

추출가공업(건강원)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2631-7313

www.kemfa.or.kr

압착식용유가공업(기름집)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

02-2294-2269

www.kccia.or.kr

떡류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02-929-2434

www.kfdd.or.kr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위생과(02-450-1917)로 전화주세요. 



<첨 부>

1. 제조방법설명서(서식) 1부.

2. 제조방법설명서(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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