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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민원(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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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

부서
부동산정보과
카테고리
민원/행정
작성자
김경동
전화번호
02-450-7761
수정일
2023-05-08
조회수
10617

토지합병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합병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시면 합병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5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립니다.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축척, 지목,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지반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사항이 동일한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합병할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여도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즉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만,

저당권등기의 경우 그 등기원인 및 접수 년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어 토지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합병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는 합병 되기 전 토지 1필지당 1,000원씩의 수입증지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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