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부서
- 보건정책과
- 카테고리
- 보건/의료
- 작성자
- 임정희
- 전화번호
- 02-450-1953
- 수정일
- 2023-02-21
- 조회수
- 928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이 곤란한 만성신부전,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등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구민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 본인부담금 ” 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상 질환
• 만성신장병 투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다발경화증,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강직성 척추염 등 1,189개
◯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환자 중 HIV감염자, 혈우병환자 중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조건 및 범위가 다름)
•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중 본인일부부담금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지원절차
① 등록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완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제출
(★ 의료비지원은 서류 완비하여 제출한 날(지원신청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소득·재산조사: 구청에서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③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 상세내용 및 구비서류 안내 :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 →사업안내 →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문의 및 신청: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 ☎ 450-1953
◯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helpline.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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