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도로점용 허가
- 부서
- 가로경관과
- 카테고리
- 도시/건설
- 작성자
- 신재환
- 전화번호
- 02-450-7838
- 수정일
- 2023-07-26
- 조회수
- 11373
○ 업무개요 : 점용기간 1년 미만의 일시도로점용으로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허가
○ 관계법령
- 도로법제38조, 도로법시행령제28조
-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서
- 도면
○ 허가절차
허가신청(수수료 1,000원) -> 접수, 현장확인검토, 관련기관(부서)협의 -> 허가결정
-> 도로사용료 부과 -> 허가증 교부
○ 처리기간 : 2일
○ 점용료 산정기준 : 면적(㎡)×일수×400(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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