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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 꿈나래 통장」2차 사업 참가신청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11-11-17
조회수
12132
첨부파일

 


 


 


그물망지속가능복지로 꿈과 희망을!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


2011「서울 꿈나래 통장


 2사업 참가신청


 


1. 꿈나래 통장이란?


☞ 참가자가 5/7년간 매월 자녀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저축금액 및 저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저축기간


(선택)


월 저축가능액(선택)


만기수령액


(10만원/5년시)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전 참가자


10만원은 3자녀이상 가구 가능, 저축기간은 5년임


5/7


3만원/ 5만원


7만원/10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10만원


1,200만원+이자


매칭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2.꿈나래 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①, 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11.11.7(2차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료가 아래의 기준 이하로서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011.11.7(2차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2세 이하(99. 11.7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위 : )























구 분


1


2


3


4


5


6


7인이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1인당 증399,437


 


지역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규모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단위 : )






















가구원수


1


2


3


4


5


6


7인이상


보 험 료


6,291


26,876


44,904


64,265


81,200


97,963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복지부) 적용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자산 및 소득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가구에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기준일 : 1999. 11. 7 이후 출생아동)


희망플러스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가능),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 참가자 및 기존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또는 참가후 저축 중도해지자,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 참가자(아동발달계좌(CDA) 참가아동의 보호자, 희망키움통장)


 


3.꿈나래 통장 신청방법은?


☞ 모집인원 : 860가구


☞ 신청기간 : 2011.11.7()~2011.12.6() 근무시간내(평일 월~, 9~18)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홈페이지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


③ 가구원소득신고서(별도서식) 1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


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계속 36개월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채무변제내역확인서(해당 법원 발급) 1부 포함 제출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2 2월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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