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프로그램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26)
자활사업이란?
-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에게는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을 위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ㆍ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준 | 판정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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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자활사업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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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79점)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기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
자활기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제도이며,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짐
- 운영주체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지원내용
-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지원 및 관리
- 자활기업 현황(9개소)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광진희망나르미 협동조합, 라온쿡 협동조합, 우리동네 자전거포 협동조합, 나눔인테리어 협동조합, 늘푸른되살림 협동조합, 누리배송 협동조합, 협동조합 모두의 편의점, 본래순대 광진협동조합(본래순대 화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