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가구주택 구분 등기 가능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최주희
- 전화번호
- 02-450-7726
-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34
질문)
단독주택 (다가구)으로 최초 개발 시 두 개의 각 토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공동 소유로 등기 되어있으나 이를 층별로 구분하여 소유구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상담결과>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구분등기가 어려우니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며 대지 안의 공지등. 적용 법규가 서로 다르므로 관련서류를 준비하시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