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용승인이 4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의 복도누수 하자보수 방법 문의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4
- 등록일
- 2023-02-09
- 조회수
- 99
건설업체에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해결 요청하고 해결이 안되면 우선 다른 업체에게 보수공사 해결을 완료한 후 기간 이내인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제출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안내.
건설업체에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해결 요청하고 해결이 안되면 우선 다른 업체에게 보수공사 해결을 완료한 후 기간 이내인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 시 제출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