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택에 세입자가 4가구인데 건축물대장에 4가구 면적 표기가 가능?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4
- 등록일
- 2023-02-09
- 조회수
- 70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준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려면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주차 등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준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려면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주차 등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