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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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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택에 세입자가 4가구인데 건축물대장에 4가구 면적 표기가 가능?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4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70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준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려면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주차 등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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