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질문)사용승인이 20년 이상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4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79

관련 법을 검토 후 용도변경을 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시 임대(사업성)가 원할한지 판단해볼 것을 권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