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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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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4
등록일
2023-02-09
조회수
84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면을 검토한 결과 현재 보다 부설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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