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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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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69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3개 층 이하 및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야 하므로,

 다세대주택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 4개 층 중 1개 층 이상을 주택이 아닌 층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어야 하고, 

집합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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