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26
-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69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면서 층수가 3개 층 이하 및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야 하므로,
다세대주택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 4개 층 중 1개 층 이상을 주택이 아닌 층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어야 하고,
집합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