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로 건너편 건축물 신축이 진행 중인데 차면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26
-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70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및 민법 243조에 의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및 민법 243조에 의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