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질문) 지하주차장 경사로 및 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26
등록일
2021-09-07
조회수
388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및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
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경사로 및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질의와 같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