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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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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예정대지와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9
조회수
777
답변)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로가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하기 위하여는 허가권자가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폐지한 후 대지로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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