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합건축물내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행위 가능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2-19
- 조회수
- 748
답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합건축물 내 분할 등기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건축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과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할 등기되었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라야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합건축물 내 분할 등기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건축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과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할 등기되었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라야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