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질문)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기재, 현재 폐원하여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건축물의 용도는?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918
답변)
동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