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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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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행자 전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472
답변)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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