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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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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산정할 때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636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 너비를 산정하는 것인 바,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중심선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소요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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