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시행이전 형성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있는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2-13
- 조회수
- 525
답변)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
면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94.1.28 선고 93노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
12.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
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부칙(법률 제2852호‘ 75.12.31)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91.5.31 건축법 전
면개정시 동 부칙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94.1.28 선고 93노20023)에 의하면 사실상의 도로가 그 폭이 4미터 이상으로서 위 ’75.
12.31 법률 제2852호 시행일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
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