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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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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관지구내 건축물 벽에 철판을 부착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455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대수
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전 미관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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