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건축민원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건축 > 건축민원 > 건축민원상담실 Q&A

질문) 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610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
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호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대수선
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변경 없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