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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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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존 7개동 건축물 철거후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435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
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규정에서 "종
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 함은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
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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