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 7개동 건축물 철거후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되는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2-13
- 조회수
- 435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
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규정에서 "종
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 함은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
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규정에서 "종
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라 함은 건축물의 동수가 감소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및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경
우라면 이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의 개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