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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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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2-13
조회수
560
답변)
「건축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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