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2-13
- 조회수
- 560
답변)
「건축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