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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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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한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631
답변)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
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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