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건축물의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차양시설의 건축물 해당여부?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11-02
- 조회수
- 582
답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처마,차양,부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
입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에 1m이상으로 돌출된 차양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면적에서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처마,차양,부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
입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에 1m이상으로 돌출된 차양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면적에서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