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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둘이상의 필지에 대한 합필 시기는?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7-11-02
조회수
61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사용승인 신청 전에 합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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