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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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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910
답변)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등 관련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됩니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수선공사 미수반시 용도변경면적 500㎡미만까지는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 없음.)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관계기관에 건축주(건물주)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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