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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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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로변에 있는 기존건물의 외부 마감재를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874
답변)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대수선’에 해당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건축계획심의도서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수선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이 후 착공신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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