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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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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물이 낡아서 신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신축이 가능한지요?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885
답변)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새로이 건축물을 건축(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며, (연면적 합계 100㎡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신고 대상임) 사전에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등을 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설계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의 신청도서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서를 교부합니다. 허가처리기간은 건축규모에 따라 일반적으로 1~2주정도 소요됩니다.

건축위치, 건축규모 등 건축계획내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심의대상일 수 있으며, 건축허가 전에 심의절차를 미리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후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입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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