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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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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있어 방수공사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지붕을 씌우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1030
답변) 단순 옥상방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건물에 지붕을 추가로 설치함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의하여 증축신고 대상이며(건축물의 높이 3미터이내 범위의 증축에 한함),
증축에 따른 건축물의 일조권 등 관련규정 적합여부 검토를 통하여 신고처리 됩니다.

참고로, 증축신고 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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